반응형 각하1 [법률상식] 한덕수 탄핵 재판으로 본 인용/기각/각하의 뜻 100일이 넘게 판결은커녕 판결 일정도 되지 않고 있는 헌재로 인해 전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가장 인상 깊은 기사 제목은 "기각과 각하까지 외우게 된 사회"이네요. 정말 격한 공감의 탄식이 나오는 제목이었습니다. 인용 혹은 기각으로 판결되던 이전 탄핵건들과는 달리 어제 판결된 한덕수 탄핵판결에서는 "각하"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지요.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이번 판결문을 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기각과 각하의 뜻/차이 기각각하뜻청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택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 부적법함을 근거로 들어 채택하지 않는 것 재신청 요건보정을 할 수 없고, 상소 등으로만 다시 재요청이 가능부적법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보.. 2025.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