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0일이 넘게 판결은커녕 판결 일정도 되지 않고 있는 헌재로 인해 전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가장 인상 깊은 기사 제목은 "기각과 각하까지 외우게 된 사회"이네요. 정말 격한 공감의 탄식이 나오는 제목이었습니다.
인용 혹은 기각으로 판결되던 이전 탄핵건들과는 달리 어제 판결된 한덕수 탄핵판결에서는 "각하"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지요.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이번 판결문을 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기각과 각하의 뜻/차이
기각 | 각하 | |
뜻 | 청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택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 | 부적법함을 근거로 들어 채택하지 않는 것 |
재신청 요건 | 보정을 할 수 없고, 상소 등으로만 다시 재요청이 가능 |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정하여 재신청 가능 |
2. 한덕수 판결로 본 인용/기각/각하
인용 | 기각 | 각하 | |
판결 재판관 | 정계선 재판관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
판결 사유 |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과 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판단하지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진 않는다) 김복형(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3. 한덕수 탄핵 쟁점별 판결
문형배(기각) | 이미선 (기각) | 김형두 (기각) | 정정미 (기각) | 김복형 (기각) | 정계선(인용) | 정형식 (각하) |
조한창 (각하) |
|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 방기 | 기각(의뢰하지 않은 실직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인데, '지체 없이'의 의미나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인용(10일이면 검토할 시간 충분->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함) | 각하로 판단 X | 좌동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기각(헌법과 법률 위반-> 파면 정당화 사유로는 불인정) | 좌동 | 좌동 | 좌동 | 기각('즉시' 임명할 의무 없음->위헌·위법 아님) | 인용(대통령 찬핵심판 사건의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 고려->위헌·위법 맞음) | 각하(탄핵정족수 미비) | 좌동 |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기각(조장·방치했음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 찾을 수 없음)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각하로 판단 X | 좌동 |
12·3 비상계엄 사태 적극 가담 | 기각(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 찾을 수 없음)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각하로 판단 X | 좌동 |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 기각( 대통령제를 몰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각하로 판단 X | 좌동 |
'걱정 끊어지는 날이 죽는 날'이라지만 거국적인 걱정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걱정을 느끼며 살던 작년 12월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평안하시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