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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한덕수 탄핵 재판으로 본 인용/기각/각하의 뜻

by only단지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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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이 넘게 판결은커녕 판결 일정도 되지 않고 있는 헌재로 인해 전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가장 인상 깊은 기사 제목은 "기각과 각하까지 외우게 된 사회"이네요. 정말 격한 공감의 탄식이 나오는 제목이었습니다. 

 

인용 혹은 기각으로 판결되던 이전 탄핵건들과는 달리 어제 판결된 한덕수 탄핵판결에서는 "각하"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지요.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이번 판결문을 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기각과 각하의 뜻/차이

  기각 각하
청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택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 부적법함을 근거로 들어 채택하지 않는 것
재신청 요건 보정을 할 수 없고, 상소 등으로만 다시 재요청이 가능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정하여 재신청 가능

 

2. 한덕수 판결로 본 인용/기각/각하

  인용 기각 각하
판결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판결 사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과 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판단하지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진 않는다)

김복형(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3. 한덕수 탄핵 쟁점별 판결

  문형배(기각) 이미선 (기각) 김형두 (기각) 정정미 (기각) 김복형 (기각) 정계선(인용) 정형식
(각하)
조한창
(각하)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 방기 기각(의뢰하지 않은 실직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인데, '지체 없이'의 의미나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인용(10일이면 검토할 시간 충분->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 각하로 판단 X 좌동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기각(헌법과 법률 위반-> 파면 정당화 사유로는 불인정) 좌동 좌동 좌동 기각('즉시' 임명할 의무 없음->위헌·위법 아님) 인용(대통령 찬핵심판 사건의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 고려->위헌·위법 맞음) 각하(탄핵정족수 미비) 좌동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기각(조장·방치했음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 찾을 수 없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각하로 판단 X 좌동
12·3 비상계엄 사태 적극 가담 기각(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 찾을 수 없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각하로 판단 X 좌동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기각( 대통령제를 몰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각하로 판단 X 좌동

 

 

'걱정 끊어지는 날이 죽는 날'이라지만 거국적인 걱정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걱정을 느끼며 살던 작년 12월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평안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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