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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맞벌이 최대 지급액 330만원_3월 17일까지 신청 꼭!

by only단지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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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3월 17일까지 신청하면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발표가 났네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이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어 득템 하시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 근로소득자만 가능(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출처: 홈택스>

 

3. 신청자격

  • 2024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 (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X)
  • 총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가구원 모두가 2023.6.1 기준),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1가구의 범위: 배우자,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4.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5.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안내된 개별 인증번호 입력으로 간편히!)

1) ARS 전화: 1544-9944

2)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신청

3) 홈택스 신청

4) 우편안내문에서 QR코드 스캔 후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사 통해 신청

 

2.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신청

2) 서면신청(세무사 문의전화, 우편접수)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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