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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저지는 가능한가?

by only단지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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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또 시작인가 봅니다. 법꾸라지들이 설쳐대는 걸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계엄 직전 안가 모임의 멤버로 내란죄 기소되어 있는 인물이 어떻게 헌법재판관 지명이 될 수가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건지... 주변에서 이상주의자라고 비판받는, 좌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중요한 저 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이 산너머산의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1. 이완규는 누구인가?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공직자로, 2022년 5월부터 제35대 법제처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 출생: 1961년 2월 4일 (만 64세), 인천광역시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
  • 병역: 육군 특수전사령부 상병으로 복무 중 의병 전역

 경력

이완규 처장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 제23기를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청주지청장
  •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서산지청장
  • 2017년 8월 검사장 탈락 후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때 변호 맡았다가 패소
  •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네거티브 공세 대응 담당 2022년 5월, 제35대 법제처장 임명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이완규/생애'>

 정치 성향 및 논란

이완규 처장은 공식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4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는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윤 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내란 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현재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지명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나?

✅ 1.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 제시

  •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국회는 이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 중립성, 정치적 편향성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의견만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 보이콧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수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기간을 10일까지 연잘 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 가능
    👉 즉, 부적격 의견이 나와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 2.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

  • 2025년 4월 9일,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권한대행이 거부하지 않거나 거부권을 재통과하면, 이완규 임명은 막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으므로, 거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3. 사법적 대응: 직권남용 or 위헌심판 청구

  • 시민단체나 정당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임명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거나, 임명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임명 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4. 정치적 압박과 여론전

  • 국민 여론과 언론 보도, 그리고 정치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임명 철회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 이미 내란 고발, 편향성 논란 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슈가 커지면 정무적 판단으로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완규 후보자의 임명을 막으려면 입법적 대응(헌재법 개정), 정치적 압박, 여론 형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3.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이 동일하게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정치적 논쟁이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국회에 그 이유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일한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1. 관례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 권한대행은 임시직으로서 본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까지 전부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2.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법률로 확정되어 공포됩니다. 만약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한다면, 헌정질서상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미 여러번 거부권을 행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3. 이완규가 내란죄로 기소된다면?

이완규가 내란죄로 '기소만' 되어도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 사실은 임명 정당성에 큰 정치적·사회적 부담이 되며, 실질적으로 임명을 막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5조)

  1. 법관 자격이 있는 자
  2.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며
  3. 임기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

👉 그러나 “기소”만 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즉,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명 자체에 법적 장애는 없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 내란죄는 국가를 전복하려 한 중대한 범죄로, 매우 무거운 혐의입니다.
  •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경우, 여론의 반발, 야당의 강한 정치적 저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집중 공격 등으로 정무적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이처럼 한덕수, 최상목은 법률상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가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내란특검법 등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란특검법 등은 본인들의 행위가 드러날 위험이 있으니 방어차원에서 그런다 백번 양보해 보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 인용을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하기 위한 지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월권이자 헌법 파괴 행위임이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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